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위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법인의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인에게 공탁된 공탁금을 출금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위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E는 2013. 3.부터는 독자적으로 방과 후 수학교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E가 사단법인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금원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1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