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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0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인정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자신의 변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각본을 만들어내고 처에게 그에 맞추어 허위진술을 교사하였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도 피고인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처를 내세움과 동시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한편 처에게는 계속 허위진술을 압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은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까지 여전히 위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다만 공소제기 후 원심법정에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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