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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3866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표시 'A...

이유

기초사실

A 주식회사는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7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A 주식회사를 원고라고 하고,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같은 날 I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4. 8. 11.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 발행의 C은행 약속어음(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채권 5억 원을 가진다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관리인 I는 위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리인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447호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후 5억 원을 변제받아 원고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여금채권 및 약속어음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5. 6. 29. 종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5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5. 9. 2억 5,000만 원, 2011. 6. 9. 7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가, 2011. 10. 25. 3억 원, 2011. 11. 9. 2억 원 등 5억 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 또는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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