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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10. 23:30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에 있는 외환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진량읍 공단로 532에 있는 ‘GS 아이러브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 동안 B 소유의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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