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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ㆍ약도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가량 지나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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