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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화성시 C 앞까지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804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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