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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1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파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까지 27 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해진 기간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이 사건 증거들과 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적용 법조인 병역법 제 88조가 구성 요건 요소로 ‘ 정당한 사유 없이 ’를 규정하였는바 불확정개념인 정당한 사유의 내용은 고정 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판단 시점 현재 주장되는 사유에 대한 관련 제반사정 및 법체계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국방의 의무의 수범 자는 모든 국민인바( 헌법 제 39조 제 1 항), 병역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배분하고 있으나, 집총의무를 면제한 형태의 대체 복무제(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 )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상황 즉, ㉮ 피고인이 신봉하는 D는 교리 상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피고인 자신은 이를 받아들여 군대에 복무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이른 점, ㉯ 피고인이 속한 종교 공동체는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도는 수긍하며, 나 아가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그 도입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 점, 피고인 또한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 피고인은 2016년 만 18세의 나이에 침례를 받고 자신이 D 신도 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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