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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19118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 자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 기가 마 쳐진 후 그 본안소송에서 D이 원고에게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 후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피고가 그 지상에 컨테이너 30개를 설치 ㆍ 임대하고 있고, 이는 위 가처분 결정 및 위 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 금 지가 처분은 피보전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ㆍ 잠정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나 제 3자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고, 부동산 처분 금 지가 처분의 채권자는 그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가 마 쳐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에 그칠 뿐이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본안소송에서 그 피보전 권리를 확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의 배제나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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