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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주로 부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인연으로 각자 따로따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와 D, E의 2011. 6. 26. 자 공모 범행』 피고인, D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B, C에게, D는 E에게 같은 내용으로 제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다.

D는 2011. 6. 26. 22:10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B이 타고 있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D는 피해 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쏘나타 승용차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4명이 타고 있었다 ”라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E, C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고, E, C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E, C는 보험사고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60,000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와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80,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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