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0 | 양도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0 (2005.06.01)
요 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