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087 (1995.1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부0143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5.1.15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5,002,4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76㎡, 단독주택 53.22㎡(이하에서 “구주택”이라 한다)를 79.9.19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1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67㎡, 단독주택 158.65㎡(이하에서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3.11.30 구주택을 양도하고 94.5.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취득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주택에서 13년 2개월간 거주하였고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려 하였으나 신주택에 전세입주하고 있던 입주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94.5.7 전세기간만료된 후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경우이므로 구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할 것이나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구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단독주택인 구주택을 79.9.19 취득하여 93.11.30 양도할 때까지 14년 4개월 소유하였고, 신주택을 92.12.28 취득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80.10.31 구주택에 전입하여 94.5.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13년 2개월간 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신·구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OOO이 전세기간을 92.5.12 - 93.5.12으로 하여 전세입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취득 후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여 94.5.7까지 신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신주택취득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연된 사유는 구주택이 팔리지 아니하여 OOO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부득이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규칙 규정의 취지는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요한다고 할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가 지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부143, 95.5.23 동지).
청구인이 14년 이상 소유하고 13년 이상 거주하던 구주택(53.22㎡)이 좁아 신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주택에 거주하던 전세입주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거주이전할 수 없었고 또한 자금사정으로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 인정되고, 청구인이 과세처분 이전인 94.5.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있음을 볼 때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간 지체되었더라도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이 없이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