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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14 | 양도 | 1991-07-22
[사건번호]

국심1991서0914 (1991.07.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거래시는 거래당사자의 사정 등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50원 및 동 방위세 105,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O OOOOOO OO OOOO(16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2.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27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350,000원, 양도가액 19,25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부의 양도차익이 되어 납부세액은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91.1.16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귀속분 이건 양도소득세 1,057,250원 및 동 방위세 105,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2.17 쟁점부동산을 17,35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보일러시설이 낡아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 아래층 거주자들로부터 심한 항의 등으로 고통을 받음에 따라 이를 매도하기 위해 원매자를 찾던 중 마침 원매자가 나타나 89.6.21 시가보다 싼 19,2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350,000원에 취득하여 19,25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된 위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350,000원, 양도가액 19,25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2.17 쟁점부동산을 17,35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보일러시설이 낡아 물이 새는 등 하여 89.6.21 시가보다 싼 19,2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양도자 및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단지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양수자 OOO의 사실확인서(91.1.28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250,000원으로 양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이 전시인에게 재차 의견조회하였던 바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매매계약서 부본을 첨부하여 회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91.1월 현재의 시가가 평당 2,000,000원 이상이었으므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위 시가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1년7개월이 경과한 후의 가격이고 더욱이 최근의 부동산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 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위 시가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의 시기와 근접하였을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 거래시는 거래당사자의 사정 등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9,2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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