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41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8.부터 2015. 11. 21.까지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8.부터 2015. 11. 21.까지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