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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01666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 중 계약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계약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인바, 2019. 5. 23. 소외 C(원고의 새아버지)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원(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9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9. 6. 7.까지 매매대금 중 합계 2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변경계약 그 후 위와 같이 C이 피고와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가 이전받는 것으로 하여, 2019. 8.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매대금 14억 원(계약금 1,500만 원, 1차 중도금 4억 원, 잔금 98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6), 기존에 C이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215,000,000원은 원고와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남편 D와 피고의 남편 E이 친구 사이였는바, 실질적으로는 D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9. 8.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유소에 관하여 2019. 9. 2.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별지와 같이 원고 명의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명의변경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갑11)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19. 9. 25.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2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던 중, 2019. 10.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11,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2019. 8. 20.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갑6)에 있어 계약금을 총 금액(14억 원)의 10%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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