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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48 | 소득 | 2000-09-30
[사건번호]

국심2000중1148 (2000.0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자수령사실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따른결정]

국심2003부2202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00.1.5 청구인에게 한 1994~199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98,816,640원(1994년도 22,602,950원, 1995년도 23,526,010원, 1996년도 17,787,230원, 1997년도 17,161,800원, 1998년도 17,738,65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2.6.23 청구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채무자가 어음부도를 내고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2.10.12 채무자의 소유인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 OO번지외 1필지 임야 87,1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월 2%의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4.1.1~1998.12.31까지의 이자소득 240,000,000원(각 연도별 이자소득 48,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4~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816,640원(1994년 22,602,950원, 1995년 23,526,010원, 1996년 17,787,230원, 1997년 17,161,800원, 1998년 17,73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200,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어음부도를 내고 원금 및 이자일체를 변제치 않아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각외에는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여원금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200,000,000원만이 이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4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자소득은 대금을 대여한 날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 200,000,000원은 쟁점대여금액을 대여한 날 1개월 후인 1992.7월~1996.8월 기간동안 발생된 것이고, 선이자 선변제의 원칙 및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회수가능이자 200,000,000원을 선발생이자부터 계상한다면 1992년 및 1993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으며, 과세 가능한 이자소득은 1994년도 귀속 48,000,000원, 1995년도 귀속 48,000,000원, 1996.1월~8월 귀속 32,000,000원 합계 128,000,000원으로 이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며,

1996.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9의 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고, 단순히 월 2%의 이자만 약정하였을 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1997년도 및 1998년도 귀속 이자소득은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당시로부터 최근 5개년간(1994년~1998년)의 이자소득 24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는 부도발생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 1순위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매 등 구상권 행사를 하면 충분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원금 200,000,000원을 초과한 200,000,000원만이 이자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하여 1992~1998년도 귀속까지 계산한 이자소득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1992~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은 제외하고, 1994~1998년도 귀속 이자소득 240,000,000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그 대여원금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2)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의 2호에서는『비영업대금의 이익 (1996.12.31 신설)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63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6.23 채무자에게 200,000,000원(쟁점대여금액)을 대여하고, 1992.10.12 채무자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차용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월 2%의 이자율로 환산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개년도(1992~1993년도)를 제외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미경과한 5개년도(1994~1998년도)에 24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등 적극적인 구상권을 행사하면 충분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① 1992.10.12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400,000,000원), ② 1992.10.19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400,000,000원), ③ 1993.10.25 대구세무서의 압류, ④ 1995.4.8 경기도 이천군청의 압류, ⑤ 1996.6.2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며,

대구세무서의 체납처분 평가제외조서(1997.2.22)에 의하면, 채무자의 체납국세 1,731,271,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651,082,400원으로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채권액을 제외하면 공매실익이 없어 공매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외 2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국가기관의 압류 및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 공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수입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1999.11.12)에 의하여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과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1992.6.23)상에는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쟁점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액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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