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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가평군법원 2020.10.29 2020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망 F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08. 10. 10.자 2008차272 대여금사건의...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망 F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08차27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0. 31.에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646, 2012하면164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한 결과 그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실수로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서 망 F의 위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다. 그 후 망 F은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5143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악의로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6. 18.에 확정되었다.

2. 그렇다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 결과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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