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난리가 났다. 싸움이 났다. 빨리 와라" 라면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 신고했다’며 물리적 폭행 사실은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없었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허위로 신고한 점은 분명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항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E 등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나가던 중 출입문 앞 노상에 이르러 "왜 나를 체포한다고 하는 것이냐."면서 피해자인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경찰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한 경찰 E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거칠게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E의 멱살 부분을 밀친 사실, 이후 범죄사실 및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E이 피고인을 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력하게 저항하여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E을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그 업장에 출동해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