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에서 카운터 관리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예약 전화가 오면 대표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 받고 예약을 진행하는 등 호텔 예약 및 예약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고객인 E으로부터 ‘ 호텔을 사전 예약하겠다’ 는 연락을 받고, E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예약금 12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하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계좌로 예약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예약금 합계 670,000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약 문자 메시지 사진, F 농협 계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