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가단196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0450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