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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합65883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일시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과 C을 통틀어 ‘D’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 을 우편원격훈련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하고(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6호), 위탁훈련의 일종인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1호). 의 방법으로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계약금액 1 2013. 11. 14.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3. 11. 19. ~ 2014. 1. 18. 10,360,000원 2 2014. 5. 29. 〃 〃 2014. 6. 9. ~ 2014. 8. 8. 8,848,000원 3 2015. 5. 14. C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6. 12. ~ 2015. 8. 11. 11,038,960원 4 2105. 11. 4. 〃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5. 11. 10. ~ 2016. 1. 9. 9,066,480원 5 2016. 3. 29. 〃 〃 2016. 4. 26. ~ 2016. 6. 25. 14,085,120원

나. 원고는 훈련생들 대부분(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D로부터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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