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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3. 12. 10.자 93느909 제4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청구사건][하집1993(3),606]
판시사항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6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 초경 서울 청량리세무서에 같이 근무하면서 만나 교제 끝에 1983. 11. 20.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은 사실, 그러던 1991. 9. 19. 청구인과 상대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법원에서 “쌍방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은 상대방이 맡는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결혼 후 청구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 등의 가사에 전념하고 상대방은 계속하여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간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초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의 전세생활을 시작으로 약 6년간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은 결과 1988. 8. 경 그때까지의 저축금 44,500,000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 금 5,500,000원 등 대금 50,000,000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대방 명의로 매수하여 198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는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6. 11. 현재 금 3,846,72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약 8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상대방을 뒷바라지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혼을 한 마당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는 위 아파트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현 소유명의대로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아파트의 가액중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1993. 4. 15. 현재 위 아파트의 시가가 금 135,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협력의 정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금 135,000,000원에서 위 융자금 잔금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금 4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우선, 위 이혼에 대하여 재판상화해를 할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앞으로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상대방은, 설사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위 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위자료청구권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상대방의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2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 도중 청구외인이라는 남자와 정교관계를 맺었다가 1991. 7. 16. 22 : 10경 위 청구외인의 자취방에 함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발각당하여 상대방이 위 양인을 남부경찰서에 간통죄로 형사고소하고 이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 91드45770호 )를 제기한 사실, 청구인은 구속기소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도중 상대방과 이 법원에서 이혼의 재판상화해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간통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상대방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가 금전채권으로 인정된 이상 위 재산분할청구권과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계주장에 따라 위 위자료채권액인 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쌍방 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결국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재산분할액은 금 25,000,000원만이 남게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덕흥(재판장) 장달원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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