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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934
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재단 소유의 D 안에 있는 축구장, 풋살장 등에서 유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E’ 소속의 축구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28경 위 D 안에 있는 실내축구장 건물 뒤편 철제계단에 앉아 흡연을 함에 있어, 그곳은 1층 철제계단 앞뒤로 2군데의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었고 철제계단 바로 아래에는 인화성 물질인 인조잔디 접착용 본드통, 화재에 취약한 부직포, 종이류 등이 적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흡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고 흡연을 마친 다음에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는지, 주변으로 날아갔다면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미리 화재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철제계단에서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끄고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담배꽁초에서 떨어진 불씨가 철제계단 아래에 적치되어 있던 인조잔디접착용 본드통, 부직포, 종이류 등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실내축구장 건물 전체에 번져 피해자 소유의 실내축구장 건물 386.9㎡(소방서 추정 피해금액 222,000,000원)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건물의 철제계단에서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끄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담배꽁초에서 떨어져 나온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철제계단 아래에 쌓여있던 탈 수 있는 물질인 본드통, 부직포, 종이류에 옮겨 붙었고, 그 물질들이 불에 타면서 피해건물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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