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1.14 2013노6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