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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4 2016가단24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R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224,190원 및 그 중 4,926...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D, E, F, N, O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G, H, I, J, K, L, M, P, Q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와 망 R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망 R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R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도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보증금액(원) 보증번호 보증기한 1 2000. 5. 12. 도산농업협동조합 25,000,000 S 3년 2 2002. 5. 15. 도산농업협동조합 25,000,000 T 3년 3 2002. 5. 15. 도산농업협동조합 25,000,000 U 3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 R는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입체비용, 과태료, 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망 R가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R의 도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 원금(원) 이자(원) 비용(원) 회수금(원) 잔액(원) 1 2003. 4. 30. 25,000,000 3,939,724 149,070 1,643 29,087,151 2 2003. 4. 30. 25,000,000 2,283,903 149,070 102,191 27,330,782 3 2003. 4. 30. 25,000,000 2,283,903 149,070 102,191 27,330,782 합 계 83,748,715 한편, 위 대위변제 잔액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16. 4.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57,369,568원, 입체비용 692,960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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