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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7105
현지조사 명령 위헌 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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