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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126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평구청 2002. 5. 2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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