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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가합100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4.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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