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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100
임대료(관리비) 및 제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9. 피고와 세부사업지역을 C 구월점으로 하는 D 업무에 관하여 영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 업무란 대형마트/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매장 방문하는 D 생활시공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반 업무를 의미한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F 주식회사와 C 구월점 B3층 점포(25평이었다가 21평으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2. 1. E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E에 임대료로 월 2,07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D 매장을 관리하고 영업을 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21.1평 기준 1평당 90,000원)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원시스템, 상담 장비 등을 구축ㆍ투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E 제품 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임대료 및 제품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1.부터 2018. 4. 15.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합계 5,840,154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5,043,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 내지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물품대금 합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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