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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때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은데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두정부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I(피의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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