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23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