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985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원 기재 대출잔액 4,882,310원과 이자 22,646,501원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원 기재 대출잔액 4,882,310원과 이자 22,646,501원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