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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985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원 기재 대출잔액 4,882,310원과 이자 22,646,501원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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