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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348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6. 2. 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8. 부동산중개사인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아파트 210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해외 출장으로 직접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원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7. 1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는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E는 2012. 7. 26.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에게 잔금 1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달 27. 위 수표를 피고 C에게 임의로 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소비하여 모두 횡령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를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으면서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인으로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횡령한 자로서 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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