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7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 31.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6.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