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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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