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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2 2017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앞길에서, 피해자 B(63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00 경 광주시 C 마을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 집이 어 딘지 알려 주십시오

”라고 묻자 “ 집도 모르면서 무슨 택시 운전을 하냐,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의 차량 키를 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기사 개인뿐만 아니라 도로 상에서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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