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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50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일자불상경부터 피고를 알고 지내다가 부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9가소248709호). 위 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0. 손해배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위 합의 이후에도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과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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