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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5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서 92㎡(약 28평) 규모로 방실 10개 중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6. 22:40경 성명불상의 “D” 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20만 원을 주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C’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천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음란물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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