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8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