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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167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 3. 24. 접수 제18251호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나. B은 2001. 3. 24.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18251호로 ‘2001.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채무 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그 시가는 1억 6,000만 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나 위 권리가 소멸한 것과 B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B에게 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자는 피고였지만 매입 당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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