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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2 2015가단97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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