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5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