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19나2401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2. 20.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 4. 16.에서야 비로소 판결정본을 확인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9. 4.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