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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6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8:59경 서울 강남구 B, 216동 10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D(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42세)이 작성한 글 아래에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일제시대때 종놈한테 완장하나 채워줬더니 선량한 양반, 독립투사들 다 죽였다고 카페든 앱이든 보면 님 혼자만 지금 글쓰고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항중입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01경 위 카페 게시판 피해자 F(42세)이 작성한 글 아래에 “완장찼다고 전부 회장되는 게 아닌가봅니다.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서’ 및 C'게시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모욕하여 이에 대응하여 공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 F을 단순히 비하하는 내용일 뿐 공익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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