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1 2013고단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1:52경 대구 달성군 C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1세)가 이전에 “G”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자 무시한 것으로 착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4cm)를 꺼내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