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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1 2013고단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1:52경 대구 달성군 C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1세)가 이전에 “G”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자 무시한 것으로 착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4cm)를 꺼내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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