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미산동에 있는 콤프 한신 회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1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