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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단79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881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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