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09 2019가단10762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33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33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