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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5가합1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51,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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