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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68, 이하 ‘5168’ 이라 한다]

1. C에 대한 식육 편취 피고인은 2017. 4. 26.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식육도 매점 ‘E’( 피해자 C 운영)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부산 F에 있는 ‘G 마트 ’에서 식육 코너( 이하 ‘ 피고인 운영 식육 코너 ’라고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식육 코너에 삼겹살 등 식육을 납품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매달 말일 결제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C으로부터 식육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5. 22.까지 약 한 달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580,970원 상당의 식육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H에 대한 식육 편취 피고인은 2017. 6. 19. 불상지에서 양산시 I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H'( 대표 J, 이하 ‘ 피해 회사 H’ 이라 한다) 공소사실에는 피해 자가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인 J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H이 식육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주식회사 H으로 보기로 한다.

이처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인 K에게 “ 현재 F의 G 마트에 피고인 운영 식육 코너가 있는데, 그곳에 삼겹살 등 식육을 납품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매월 25일에 결제해 주겠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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