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878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가합340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가합340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